변액보험, 헛점 이용한 '부당이익 챙기기'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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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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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고운 기자)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변액보험 계약이 판매인의 중개로 웃돈에 밀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2008년 초~중반 이전 변액보험 계약은 환매 시 기준가격으로 과거가격(전일종가) 결제방식(Backward Pricing)을 채택, 무위험 거래차익(Arbitrage)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1억 원 일시납 변액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사는 사업비 등을 제외하고 9600만 원을 특별계정으로 자산운영을 시작했다.

나흘 뒤에 주식시장이 6%포인트 정도 빠지자 가입자는 약관대출 6779만 원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음날 주식시장이 10%포인트 뛰자 바로 상환, 주식계좌수를 늘려 이득을 취했다.

이때 든 이자비용은 6000원 내외로 이 금액도 보험계약대출 수수료(약 1.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다시 펀드로 투입돼 실제 이자손실은 극히 미미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가입자는 8개월 동안 무려 43번이나 약관대출과 상환을 반복, 대출이자 비용을 제하고 41.7%의 고수익을 얻었다. 이를 연간 수익률로 환산하면 60%정도에 달한다.

즉 계약자가 주식형 변액보험 계약을 체결, 주가가 떨어질 경우 약관대출을 받았다가 주가가 올라가면 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위험없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전일종가를 악용한 변액보험 영업은 보험사와 대부분의 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전일종가를 활용한 대출과 상환 반복으로 일정 규모의 자금을 항상 묶어 둬야 돼 자산운영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변액보험에 가입한 고객도 주식시장이 좋아 이득을 취할 때 더 적은 수익률을 받게 되고 손해를 볼 때는 더 큰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일부 고객 때문에 다수인 선의의 계약자들이 우롱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 악용 사례를 포착, 보험업계와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액보험의 계약자 변경에 제한을 두지 않던 생보사들도 변경 대상을 강화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오는 4일부터 전 보험상품에 대해 계약자 변경 가능범위를 피보험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알리안츠생명도 계약자 변경 대상을 제한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gwoo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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