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폭행하고 예배 방해한 용역업체직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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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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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13일 신도를 폭행하고 예배를 방해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이모(28)씨 등 용역경비업체 직원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2일 오전 9시께 광주 서구 모 교회 예배당에서 송모(41)씨 등 신도 5명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예배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담임목사와 갈등을 겪고 있는 목사 측에 의해 1인당 9만원의 용역비를 받고 고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송씨 등이 확보한 동영상 자료를 토대로 이들이 이용한 차량을 추적해 검거에 성공했다.

이 교회에서는 최근 담임목사 면직 문제로 신도들이 양측으로 나뉘어 일요예배가 있는 날이면 서로 몸싸움을 벌이는 등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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