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MVNO 시행을 위한 '도매제공 대상과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산정에 관한 기준(도매제공 고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옛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시작된 도매제공 의무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2세대(2G), 3세대(3G)를 모두 포함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서비스(음성, 데이터, 문자메시지)가 도매제공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도매대가는 MVNO 사업자가 기존 이통사 소매요금 대비 31~44%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MVNO는 SK텔레콤으로부터 요금이 100원인 통신서비스를 44% 할인된 56원에 도매로 구입하고 가입자들에게는 100원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주요 고시 내용을 살펴보면 MVNO의 시장진입 또는 경쟁촉진 효과가 미흡한 경우 방통위는 SK텔레콤 및 MVNO 사업자와 협의해 다량구매할인을 대가산정에 반영한다.
또 MVNO가 자신 또는 구성원들의 통신비 절감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SK텔레콤이 도매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SK텔레콤은 도매제공 대가, 단일 협상창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용약관을 마련해 MVNO에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재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MVNO 사업자가 소비자 보호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SK텔레콤이 허용하도록 했다.
이번 고시 마련에 따라 KCT, 온세텔레콤 등 이미 MVNO로 등록신청을 한 사업자들은 SK텔레콤과의 협상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KCT, 온세텔레콤 등은 방통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에서 20% 이상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어서 내년부터 사업자간 통신요금 경쟁이 본격적으로 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방통위는 다량구매할인율 산정과 데이터 전용 대가산정 기준 마련을 위해 이달 중 전담반을 구성ㆍ운영할 예정이다.
또 오는 30일 은행회관에서 MVNO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사업설명회에서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각각 자사의 도매제공 제공방향을 발표하고, MVNO를 희망하는 사업자들도 사업계획을 발표한다.
mosteven@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