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사건 피해아동, 범죄피해구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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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0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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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철 사건의 피해자 A(8)양이 범죄피해자구조금을 받게 됐다.

   2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에서는 A양에게 범죄피해자구조금 1천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에 참석한 남부지검 관계자는 "A양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의 신체상 장해등급기준에서 제1급 4호 `흉부·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양은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용직 노동자 김수철(45)에게 끌려가 성폭행당했다.

   A양 부모는 초등학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난해 7월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0월에는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신청을 냈다.

   김수철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를 포기하고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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