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MOU 효력유지 가처분신청 4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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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0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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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수용땐 현대건설 주인 공석 장기화

(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과 맺은 양해각서(MOU) 효력을 유지해달라고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의 결론이 4일 나온다.

특히 채권단은 법원의 판단과 상관없이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그룹과 매각협상을 진행할 방침이어서, 이번 결론에 따라 현대건설 장기화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채권단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전체회의(주주협의회)를 열어 현대건설 인수 예비협상자인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고 매각 절차를 신속할 진행할 예정이다.

채권단이 현대차그룹과 MOU를 맺을 경우 외부차입금 등 논란의 요소가 업기 때문에 실사를 거쳐 본계약까지 2개월 안팎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그룹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만큼, 채권단과 현대차그룹의 매각협상을 막을 뚜렷한 방법이 없다.

반면 법원이 현대그룹의 손을 들어 줄 경우 현대건설 매각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단과 법원의 결정에 반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 역시 ‘줄소송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매각 절차를 재개할 가능성은 없다. 채권단이 이미 현대그룹에 현대건설을 매각하지 않기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권단이 이미 결심을 굳힌 만큼 법원 판단은 대세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법원이 현대그룹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면 현대건설의 새주인은 상당기간 공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장이 교체된 것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김석동 내정자가 현대건설 매각ㆍ우리금융 민영화 등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김석동 내정자는 카드사태에 소방수로 나섰던 과거 전력이 있다”며 “금융위에 앞에 놓인 현안 중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현대건설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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