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에 따르면, 각 대학별로 신입생 입학 정원의 1%, 모집 단위별 정원의 5% 내에서 서해 5도 출신 학생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대가 2011학년도 신입생을 3,096명 선발한 것을 감안할 때 이 정원의 1%만 해도 약 31명이 된다. 서해 5도 학생들이 정원 외 입학을 하도록 한다고 해도 입학을 위한 일정 조건만을 충족한다면 사실상 고교생 전원의 명문대 입학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아무리 정원 외 입학이라고 해도 서해 5도 학생들은 이미 대학 모집정원의 4% 이내를 전국의 농어촌 지역 학생들로 선발하는‘농어촌 특별전형’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혜택을 주는 것은 분명한‘이중 특혜’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 소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한 교수는 이에 더해“안보 불안에 떨고 있는 지역 실정과는 상관없이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명문대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까지 불사한다면 논란은 더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위터를 비롯한 인터넷상에서도“서해5도 지원 특별법. 한마디로 정원 외로 전부 애들 뽑아주겠단 소리구나”라고 비난하는 등 정부의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학생 선발도 강제조항이 아니라 해당 대학 총장의 재량으로 선별적으로 하게 될 것이고, 거주기간 등 정원 외 자격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인 만큼 지원자가 모두 합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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