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온라인뉴스부) 영아, 어린이, 노인 등 성별이나 나이를 가리지 않고 신체에 악마의 숫자라는 '666' 문신을 새겨넣던 종교단체가 퇴출 명령을 받았다.
남미 온두라스공화국 종교당국은 최근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교회에 종교활동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활동이 금지된 종교는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종교 신자들이 이마, 어깨, 허리, 가슴, 뒤통수 등에 '666' 문신을 새겨넣는 것은 교주의 가르침 때문이다.
호세 루이스 미란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종교 교주는 팔에 '666' 문신을 새기고 자신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다. 그는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지에 교회를 세워 '666' 문신을 보급하는 한편 성경을 불태우는 의식을 행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