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임부부 시술비 걱정 던다

(제주=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제주도는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부턴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금액을 회당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원 횟수도 3회에서 4회로 늘린다.

또 인공수정 시술비 1회당 50만원씩 모두 150만원 지원도 유지된다.

지원대상은 만 44세 이하 여성이다.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건강보험카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관할 보건소에 내면 된다.

도는 지난해 7억 460만원을 투입해 체외.인공수정 시술 746건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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