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개발법의 ‘임대전용 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을 최근 개정하고 2008년 1월 이후 공고한 지구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업의 임대전용 산업단지 입주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임대전용 산업단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조성하는 산업단지 가운데 일정 부분을 초기 자본이 부족해 부지 매입이 어려운 창업 초기 중소기업과 해외 유턴기업, 외국인투자 기업 등에 최장 50년을 보장해 저렴하게 빌려주는 산업용지로, 현재 전국적으로 30여곳이 조성 중이거나 준공된 상태다.
개정안은 우선 의무임대기간을 창업 기업의 손익분기점 달성 시기 등을 고려해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이로 인해 기업은 최초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5년만 지나면 다시 5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중단해도 되고, 분양전환해 부지를 아예 사들일 수도 있을 전망이다.
분양전환 요건도 애초 ‘국가 정책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서 ‘입주 기업 희망 시’로 변경해 해당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부지를 분양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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