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공모대상은 보건복지부 지정기관 1개소와 시 지정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의 활동보조사업 수행기관 2개소 등 총 3개소다.
자격요건은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고, 공고일 현재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1년 이상 운영 중인 법인 또는 단체다.
시는 2011년 중점 추진사업인‘사례관리’와‘생활시설 장애인 탈시설 지원’사업계획 및 활동보조서비스 수행능력 등을 평가지표에 의거, 최다 득점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지정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우는 1억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시 지정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2급 및 3급 중복활동보조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인천시 장애인 복지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장애인복지과 전화 032-440-2962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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