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충정로칼럼] 2011, 게임업계의 변화와 전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6-03 13: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김양은 박사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 중앙대학교 언론학 박사)
2011년에 들어서면서, 게임 산업은 기대와 우려의 2가지 코드가 양립할 것으로 보인다.

상정된 게임법이 통과된다면, 기존의 게임등급방식에서 탈피, 오픈마켓의 경우 민간자율심의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오픈마켓에서 포문을 연 민간자율심의제도는 그 성과에 따라서 기타 플랫폼의 게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같은 새로운 형태의 게임심의에 대한 기대와 함께 게임 산업에는 ‘셧다운제’ 도입이라는 규제가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서 실행될 전망이다.

셧다운제는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16세 미만은 강제로, 18세 미만은 보호자 요청 등에 의해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보호법과 사전심의를 자율심의로 완화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합의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010년 하반기 게임에 대한 논란의 대부분은 게임중독이었다. 게임은 연일 미디어를 통해서 게임에 중독된 부모가 아이를 돌보지 않아서 사망한 사건이나, 자녀가 부모에게 위해를 가한 사건들로 오르내리고 있다.

2011년이 들어서자마자, 최근 방송을 통해서 ‘게임중독’과 관련해서 ‘게임뇌’에 대한 부정적 입장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생각해봐야할 것은 셧다운제를 주장하는 입장이나, 반대하는 입장을 함께 들어보자는 원론적인 논리는 아니다.

정말로 우리가 들여다봐야할 것은 게임중독을 막는 방법으로서 셧다운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나? 라는 점이다.

게임중독은 말 그대로 중독이다.

게임중독의 경우에도 게임중독자들의 치료에는 ‘중독’전문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같은 게임중독에 대한 우려는 소위 텔레비전이 등장했던 시기에도 ‘텔레비전 중독’에 대한 담론들이 등장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게임중독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게임을 즐기는 대상 전체에 대한 규제라는 형식적 틀보다는 게임중독에 대한 진단과 이에 따른 철저한 관리와 치료에 대한 것들을 먼저 정비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

사실 셧다운제가 가지는 가장 큰 맹점 중의 하나는 게임산업과 같은 게임개발 및 유통업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게임중독과 같은 문제를 이용자 개인의 문제로 치환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게임사들은 법안에 정한 규칙에 따라 개인인증절차를 통해 해당연령대의 게임이용을 12시 이후에 차단하면 되는 것이다. 결국 12시 이후에 게임을 하는 경우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가족이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이 된다.

이 경우에 결국, 과다한 게임이용에 대한 책임은 결국 게임이용자 스스로에게 책임이 귀결될 수 밖에 없다.

다시 생각해보면, 셧다운제의 목적은 게임이용자들의 과도한 게임이용을 막고자하는데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타율규제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이용자들이 스스로 과몰입되지 않도록 자신을 규제할 수 있는 자율규제능력의 회복과 향상이 더욱 중요하다.

디지털세대의 성장과 이에 따라서 게임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놀이’를 담은 디지털미디어와 콘텐츠들이 등장하고 있다.

가상현실을 통해서 체험성이 강화되면서 실제현실과 가상현실이 함께 제공되면서 또 다른 곳에서 ‘중독’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 경우에 매번 법안으로 이용을 규제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만은 없는 노릇이다.

우리 사회가, 혹은 기성세대가 고민해야할 것은 디지털세대들에게 스스로 게임이용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이들의 자율규제능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에 있지 않을까?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