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오는 13일부터는 재래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닭과 오리의 판매가 한시적으로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위기경보 수준을 높인 것은 조류인플루엔자가 4개 시.도, 6개 시.군에서 모두 16건이 발생하는 등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차관이 맡아오던 농식품부 AI방역대책본부장은 장관이 맡게되며 각 시.도, 시.군의 방역대책본부장도 단체장이 수행한다.
농식품부는 또 AI가 급격히 늘어난 전남 영암과 나주 지역에 대해선 매몰처분 범위를 발생농장 중심으로 반경 3km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는 지난 2008년 AI 발생시 문제가 됐던 ‘살아 있는 닭.오리의 도축장 이외로의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 닭.오리 및 계란 운반 차량은 시.도에 ‘전용운반차량’으로 신고한 뒤 스티커를 부착했을 때만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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