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 107조·제10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 공익을 현저히 해칠 경우 법령에 따라 의결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서울시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695억원, 사회복귀시설 운영 12억원,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할 경로당 현대화 사업비 30억원 등 예산을 임의로 증액하고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것은 불법행위고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제 127조에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2010년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돼 사용한 ‘서해뱃길 사업’ 채무부담행위 30억원은 상환년도인 2011년도 예산에 반드시 편성·지출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해 지방재정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재의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만일 이러한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시 재의결된다면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