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6월 말 서울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삼성생명 본사에 투입해 약 두달간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27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삼성생명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통상 대기업 세무조사가 4~5년 주기로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 2007년 이후 만 3년 만에 착수돼 보험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삼성생명에 대해 지난해 6월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추징금을 부과한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금액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국세청 세무조사가 착수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생보업계 공시이율 담합'과 관련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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