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청소년 이동통신 과다 요금 분쟁 근본적 개선 필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1-13 18: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청소년 이동통신 요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3일 “2009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이동통신서비스 피해구제 사례 309건 중 청소년 분쟁이 33건으로 10.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중 요금 과다 발생으로 인한 분쟁(24건, 72.8%)이 가장 많았는데 무선인터넷 이용비용(20건, 60.7%)과 수신자 부담요금(4건, 12.1%)으로 인한 분쟁이었다.
 
소비자원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입비율이 낮은 선불요금제(55.2~89.4% vs 3.9%)를 활성화시켜 청소년의 이동통신요금 과다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청소년의 합리적인 이동통신서비스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표시된 상한 제한 항목을 큰 글씨로 강조해 표시하고 이에 대해 청소년과 부모의 확인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고,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제 및 소액결제서비스 차단방법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