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생명공학업체 알앤엘바이오는 전날 타법인주식ㆍ출자증권 처분결정 공시 이후 이를 전면 취소해 벌점 4점(누적 8점)을 받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알앤엘바이오는 작년 2월 계열사 알앤엘내츄럴라이프 지분을 삼미식품에 양도한다고 공시했다.
이 공시 이후 두 회사는 특허권 양도와 주식매매가격 적정성 문제로 전달 28일 계약을 해지했다.
알앤엘바이오는 양수도가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외부평가기관 평가의견서를 누락해 금감원으로부터 정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 회사는 처분결정을 철회한 당일 알앤엘내츄럴라이프 주식 440만주를 사들였다.
이번 인수로 지분율은 30.15%에서 63.30%로 33.15%포인트 늘었다.
영상물 제작·유통업체 이케이에너지도 5일 유상증자 결정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서 벌점 8점을 받았다.
이 회사는 전달 7일 주가급등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이 없다고 밝혔다가 같은달 14일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27일에는 이를 다시 철회했다.
이케이에너지는 철회를 신고하면서 "금감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재무구선 개선이 시급한 회사 사정에 배치돼 유상증자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현재 주가(전달 27일)가 발행 예정가 500원 대비 73.8% 수준인 369원에 불과하다"며 "유상증자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세아그룹 지주회사 세아홀딩스도 5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2점을 받았다.
자회사인 세아특수강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늦게 알린 탓이다.
세우특수강은 전달 17일 이사 선임·변경 관련 주총 소집을 결의하고 22일 개최했다. 이런 사실을 알린 것은 23일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상증자 철회시에는 대부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며 "다만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례에 해당하는 회사는 적용 예외를 두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주총회 소집 결의 역시 당일 공시하지 않으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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