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이 매출채권 회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매출채권보험인 '일석e조보험'을 출시하고, 기업은행은 이를 활용해 'e-매출채권보험대출'을 운영한다.
물품을 판매한 중소기업은 매출채권보험을 활용해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매출 채권액만큼을 기업은행에서 빌릴 수 있게 된다.
물품을 구매한 업체는 대출 만기일에 결제를 하지 못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채무상환 부담을 지지 않는다.
김동선 중기청장은 "올해 매출채권보험 담보 대출을 1조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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