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피부미용 계약 해지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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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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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관련 기준 개정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헬스클럽·피부미용 등의 계약 해지가 쉬워질 전망이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공정위 고시, 이하 위약금 기준)을 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위약금 기준의 적용대상은 그 동안 소비자 피해가 많았던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5개 업종이다.
 
위약금 기준이 시행되면 위약금 상한이 국내결혼중개업의 경우 서비스 개시 전에는 총계약대금의 20%, 1회 이상 소개 후에는 총계약대금의 20%×(잔여횟수/총횟수)로 제한된다.
 
컴퓨터 통신교육업은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고 그 외의 경우에는 총계약대금의 10%로 제한된다.
 
헬스·피트니스업은 총계약대금의 10%로 제한된다.
 
미용업은 재화 등의 제공 개시 전이고,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 외의 경우엔 총계약대금의 10%로 제한된다.
 
학습지업은 계약 해지·해제 시점 이후에 제공하기로 돼 있는 재화 등의 단위대금의 10%이다.
 
기준을 초과해 위약금을 부과하면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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