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짓기 쉬워진다.. 사업계획 인허가 협의기간 2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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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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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 내 의견 미제출시 협의된 것으로 간주'<br/>공업화주택 건설권고 권한도 시장,군수로 확대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주택건설을 위한 사업계획 인허가 기간이 3분의 1 가량 줄어든다. 또한 공업화주택의 건설 권고 권한이 크게 확대돼 앞으로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현재 30일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이 20일로 줄어든다. 또한 관계 행정기관이 이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협의된 것으로 간주돼 의제 처리절차가 쉬워진다.

주택의 주요 부분이 따로 만들어져 조립식으로 지어지는 공업화주택의 건설 권고 권한은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 및 군수까지 확대되고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과 유동화 증권 매입사업 관련 조항은 주택법에 명시되는 등 법체계가 정비된다.

더불어 국토부 장관이 주택기금 대출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자격확인을 위해 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행정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 관리, 취소 권한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까지로 확대된다.

또한 분양권 등의 불법전매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주체를 현행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해 행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한편 이번 주택법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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