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월미은하레일 사업은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부실투성이란 오명를 안고 철거냐 존치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009년 열린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맞춰 인천역-월미도를 왕복하는 월미은하레일을 건설했다. 당초 2009년 7월 개통할 예정이었지만, 부실공사 및 시험운행 중 사고 발생으로 현재까지도 멈춰 있는 상태다.
월미은하레일은 경인선 인천역-월미도 문화의 거리-월미공원-인천역을 순환하는 6.1㎞ 구간에 노면에서 6-17m 높이로 세워진 궤도를 따라 무인 자동운전차량이 운행하는 방식이다.
◇월미은하레일 추진 의혹
월미은하레일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부터 많은 의혹을 받아왔다. 사업 입찰 당시 주관사인 한신공영과 ES산업, 대양종합건설 등 외부로 드러난 기본 컨소시엄 이외의 별도 협력사인 A사의 역할에 의혹이 집중됐다.
유원지 시설업체인 A사는 모노레일 구축을 2006년부터 민자사업으로 시에 제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1년여동안 모노레일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인천시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도시축전에 앞서 개통을 목표로 급하게 추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처음 추진됐던 2006년까지만 해도 모노레일이 아닌 노면 전차로 계획됐다.
사업 추진에 앞서 인천시가 전문기관에 의뢰한 ‘관광전차 도입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서도 트램방식(노면전차)과 모노레일 방식, 현수방식 가운데 사업비가 적게 들고 수송량이 많은 노면전차 방식이 최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교통공사는 “지상에 볼거리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노면전차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용역 결과에 상관없이 모노레일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 인해 인천시가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 특정 업체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총체적 부실 덩어리
턴키베이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공사입찰에는 한신공영 컨소시엄 등 단 두 곳만이 참가했고 한신공영이 공사 추정금액(764억700만원)의 99.6%인 760억6900만원에 낙찰받아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사업 초기 한신공영은 인천교통공사의 착공 서류 보완 지시를 무시하며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했고, 이듬해 3월 레일 상판과 교각을 잇는 이음새 공사를 볼트 조립에서 용접으로 바꿔 편법 시공해 물의를 일으켰다.
Y자형 레일 등 핵심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도 대부분 모노레일 공사가 처음이었다.
궤도 위에 설치돼 차량의 좌우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는 Y자형 가이드레일은 미국 어바넛(UBANUT)사가 특허를 냈지만 실제로 사용된 적이 없었고, 모의 실험에서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전동차 개조 실적만 있던 ㈜로윈이 차량을 납품했지만 차량 제작과정에서 전문기관의 중간 검증을 받지 않고 편법으로 공정을 진행해 말썽을 일으켰다.
◇시험운행 중 잇따른 사고
말 많던 월미은하레일은 결국 시험운행 중 잇따라 사고를 냈다. 작년 4월30일 종착지인 인천역으로 들어오던 모노레일이 정위치에 서지 못하고 지나쳐 궤도점검열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점검열차가 철로에서 이탈해 건물 4층 외벽과 부딪히면서 벽에 설치된 전광판이 역사 아래로 떨어졌다. 이어 8월17일 차량의 안내륜 축이 부러진 채 700m 가량을 이동하면서 부러진 축과 전차선의 애자 파편이 떨어져 지나가던 시민이 파편에 맞아 다쳤다.
또한 월미은하레일을 위탁운영키로 한 인천메트로의 업무일지에는 6월부터 8월 초까지 리셋 불능 5차례, 미달정차 및 과 주정차 5차례, 전차선 단전 발생 4차례, 특이사항 없이 차량 정지 4차례, 가이드륜 이탈 6차례 등이 기록돼 총체적 부실임을 입증하고 있다.
◇중재 신청 등 책임 공방
인천교통공사는 준공이 늦어진데 대해 한신공영에 매일 8109만6000원씩 318일(2009년 8월4일-2010년 6월16일)에 해당하는 총 257억8800만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총 공사비 810억원 중 잔금 72억원을 공제한 약 186억원을 추가로 청구했다. 이에 대해 한신공영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지체상금 면제와 함께 오히려 차량검사비 72억원 등 총 278억원의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교통공사와 월미은하레일 시공사인 한신공영은 지난해 말 각각 서로에 대해 공기 지연에 따른 배상과 추가공사비 등을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했고, 이에 대해 지난 17일 공사는 4억300만원, 한신공영은 42억9800만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인천교통공사는 향후 철거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공사비 및 기타 손해 배상 금액을 한신공영측에 청구해 전액 손실을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중재 판결 결과에서 알수 있듯이 부실 설계.시공 등 철거의 책임이 명확하게 한신공영 측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신공영 측은 부실공사.설계 등의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운영 관리상의 문제이고 단순 보수를 통해 정상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아울러 한신공영과 인천교통공사간의 공사비 반환을 둘러 싼 소송이 감리사는 물론 당시 결제라인에 있었던 안상수 전 시장과 시 공무원, 인천교통공사 담당 실무자들에게도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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