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기획분석-예보제도와 저축銀 ①> 예금보호 받는다 vs 부실 커진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2-07 10: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저축은행권의 부실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예금보험제도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예금보험제도 '덕분에'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과 이 제도 '탓'에 저축은행의 부실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대립한다. 예금보험제도의 허와 실을 통해 저축은행권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예금보험제도란?

예금보험제도는 부실해진 금융기관이 고객들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예금을 5000만원까지 지급해주는 제도다.

예금보험공사는 평소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이를 예금보험기금에 적립해 재원을 마련한다. 금융권에 있어 일종의 상호부조제도인 셈이다.
 
만약 예금보험제도가 없었다면 이번 삼화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며 고객들은 앞다퉈 저축은행으로부터 예금을 인출해 금융시장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폐해를 미리 막기 위해 예금보험제도는 운영되고 있다.
 
◆자금조달 위한 밑거름
 
예금보험제도는 저축은행권의 자금조달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다. 정부는 상호신용금고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변경, 2001년부터 예금보험제도를 적용했다. 그 결과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안심하고 은행에 돈을 맡겼고 이는 곧 수신고 증가로 이어졌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당시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사채 시장 등 음지의 신용금고를 양지로 끌어낼 수 있었다"며 "고금리까지 얹어주자 5000만원에 가까운 예금이 쏠렸던 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저축은행의 자금조달 구조 상 외부금융기관 차입은 1%대에 머무른다. 이에 반해 예금을 통한 자금조달은 전체의 90% 가까이 차지하며 전형적으로 예대마진(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예대금리차)에 의존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 불러일으켜
 
문제는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별 다른 어려움 없이 자금조달에 성공한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투자를 한 데 있다. 고객에게 높은 예금금리를 주기 위해 고수익·고위험 자산에만 투자하는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가 일어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2006년에는 우량저축은행에 한해 법인 여신한도(80억원)가 면제되며 대규모의 대출도 가능해졌다. 그 결과 저축은행의 부동산 PF대출 규모는 2006년말 11조3000억원으로 2005년 말(5조6000억원)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2005~2006년에는 저축은행 업계가 모두 넘쳐나는 수신 운용처를 고민하던 때였다"며 "마침 건설경기가 어느때보다 호황이어서 PF대출에 어떤 경계심도 없이 빠져들었다"고 털어놨다.
 
결국 저축은행들은 예금보험제도 속 자산규모를 마구 늘린 뒤 부동산 PF대출을 통해 불확실성을 키웠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탓에 이는 고스란히 저축은행권의 부실로 이어졌고 금융위기 이후 5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됐으나 부동산 PF대출의 부실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예금보험제도가 부실 예방기능보다는 예금보험금 지급과 사후 부실처리에 중점을 둬 운영되다보니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키운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10년 전 도입 당시의 틀을 고수한 결과 예금보험대상과 방식이 획일화되는 등 금융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