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감독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부업체들이 중개업체로부터 고객을 소개받을 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율은 대출금액의 7~8% 수준이며 일부 업체는 10%가 넘는 수수료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 신용대출 영업을 확대하고 있는 저축은행과 캐피털사의 경우 대형사는 7% 전후의 수수료를 낸다. 하지만 최근 신용대출 시장에 새롭게 뛰어든 중소형사들은 보통 11% 전후, 많게는 13%까지 지급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고객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줄 경우 10만원을 웃도는 돈이 고스란히 중개업자의 손에 넘어간다는 얘기로 그만큼 서민의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중개수수료율은 고객모집 경쟁이 본격화되기 전인 2007년까지만 해도 3~4% 수준이었다"며 "최근 3년 사이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개수수료 급등은 서민금융사 입장에서 금리 인하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결국 고객의 금리 부담 증가로 귀결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지난해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제정해 1사1전속제를 도입하고 다단계 금지규정을 만들었지만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해부터 대부업체를 제외한 은행, 저축은행, 캐피털 등 금융기관은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1사1전속제를 도입했다. 1사1전속제는 한 중개업체당 1곳의 금융기관과 전속계약을 하도록 해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해주는 것을 금지한 제도다.
그러나 한 중개업체가 전속계약을 하더라도 하위 중개업체와 다단계 구조를 이루는 것을 막지 못해 1사1전속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또 고객을 알선하는 과정이 다단계 구조를 거치며 중개수수료가 오르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규제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한 캐피털사 관계자는 "규정상 다단계 구조가 금지돼 있지만, 고객을 모집하려면 전속 중개업체가 하위 중개업체들을 이용한 알선 행위를 하는 것을 눈감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사1전속제나 다단계 금지는 법적 근거가 미약해 현재 행정지도 형태로 규정돼 있다"며 "모범규준상 금융회사가 중개업자와의 계약을 취소하거나 금감원장이 계약취소 권고를 할 순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체의 경우 1사1전속제나 다단계 금지 규정조차 적용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에 1사1전속제, 다단계 금지 규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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