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통해 방문진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함은 물론이고 방문진 이사회가 임명하는 MBC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MBC 사장 임명권을 가진 방문진 이사 9명의 임명방식을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원 선임하는 것에서 여야 및 방통위가 각각 3명을 추천, 방통위가 이를 임명하게 된다.
MBC 사장 임명과 관련, MBC 운영과 관련한 모든 심의·의결을 방문진 재적이사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하도록 했다. 이밖에 방문진 임원이 임기 중 외부의 부당 지시와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 함부로 면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정 의원은 “방문진은 MBC 주식의 70%를 소유한 대주주”라며 “특히 방문진 이사 9명은 전원 방통위가 임명하는데 방통위원 구성이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있어 방문진 이사 뿐 아니라 MBC 사장의 중립서 또한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현재 방문진 이사의 여야 성향을 살펴보면 여당 6명 대 야당 3명으로 돼 있다는 게 정 의원의 부연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