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8일 “지난해 11월,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결과, 적발된 10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서 2010년도 조사는 쇼핑몰 등이 위탁업체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위탁처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법률에 규정된 개인정보 수집·제공 등 처리단계별 동의절차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취급방침 공지,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주민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저장 등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부 기업이 고객정보를 택배사, 홈페이지 관리업체 등 위탁업체에 제공하며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개인정보 처리내역 기록 관리를 소홀하는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등 상당수의 위반사례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A업체는 시스템 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하면서 계약서상에 위탁업체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으며, 위탁업체 직원교육, 개인정보 관리에서 파기까지 처리내역 등에 대한 감사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B업체의 경우 외부에서 단순 ID와 비밀번호 인증을 통해서 시스템 관리용 홈페이지에 손쉽게 접속하게 하는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이용한 접근통제를 하지 않았다. 또한 시스템에 접속한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 내역 또한 저장·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광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향후 개인정보 유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CEO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의지가 절실하다”며“특히 업체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국민들이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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