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진흥기업의 어음 결제를 요구했던 솔로몬저축은행이 결제 기한을 연장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지난 14일 견질어음 193억원의 결제를 요구했으나 진흥기업이 당일 결제를 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낸 바 있다.
이날까지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종 부도 처리가 되지만 솔로몬저축은행이 기한을 연장하면서 부도를 면했다.
효성그룹의 자회사인 진흥기업은 지난해 6월 건설사 신용위험평가에서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받았으나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자금난에 시달려 왔다.
진흥기업은 지난 11일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채권은행 공동관리(워크아웃)를 신청했지만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효력이 지난해 말 만료되면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우리은행은 어음 문제가 해결된 후 채권은행들과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진흥기업이 보유한 채권 중 60% 이상이 제2금융권 채권으로 워크아웃을 위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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