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강원도 평창의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될 경우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창 올림픽 유치위원회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오후 현지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현행 법령만으로도 올림픽 개최가 가능하지만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또 유치위는 동계올림픽 개최 예산으로 15억3100만달러가 책정된 가운데 만약 적자가 발생하면 중앙정부와 강원도가 공동 보증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아울러 세법 개정을 통해 조직위원회 및 IOC 지불금에 대해 면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관 및 입·출국 관련 PT에선 신속한 입·출국을 위해 올림픽 관련 장비에 면세 혜택을 주고 총기·의료 장비 등에 대해선 사전반입허가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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