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원에 따르면 평소 홍대, 이태원, 강남 등의 클럽을 드나들며 당일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즐겼던 현모(42)씨는 지난해 8월 새벽에도 홍대의 한 클럽에 갔다.
평소 클럽을 다니다가 알게 된 남성과 함께였던 현씨는 클럽 중앙무대 뒤편에 설치된 대형 에어컨 옆에서 술에 취한 A(26)씨가 혼자 비틀거리며 서 있는 것을 보고 성폭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A씨의 허리를 팔로 감아 에어컨 뒤로 끌고가고서 한 명이 망을 보는 동안 다른 한 명은 A씨를 성폭행했다.
A씨는 울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시끄러운 음악 속에서 춤을 추던 다른 사람들은 한동안 이 일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러다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수위가 지나칠 정도로 붙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 간 직원이 비명을 지르는 A씨를 발견했고, 현씨는 클럽 보안요원에게 넘겨졌다.
현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클럽에서 어깨에 가방을 메고 춤추는 여성에게 접근해 명품 지갑, 아이폰 등을 빼 가거나 빈 자리에 놓여 있는 가방을 훔치기도 했다.
현씨는 “여자가 괴롭힘 당하는 것 같아 도와주려했을 뿐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김현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강간죄로 기소된 현씨에게 “클럽에서 술취한 피해자를 강간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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