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말산업 육성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말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말 등록기관 지정, 말산업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말산업 연구 등을 담당할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도 지정해야 한다. 또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제도를 운영한다.
아울러 소규모 농가의 말산업 참여 유도를 위해 농어촌형 승마시설 개념을 새로이 도입한다. 말사업의 유기적 결합과 성장여건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말산업 특구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마사회 관계자는 "말산업 육성법에 의거한 제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2015년에는 말산업 분야에 약 7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설부문 일자리까지 포함하면 약 1만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승마가 학교체육으로 폭넓게 보급되면 인터넷 게임 중독과 비만 등으로 고생하는 청소년에게 말과 교감을 통한 정서순화 및 올바른 신체발달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말을 이용한 관광이 농촌의 대표적 관광 상품으로 발전하면 농가의 신(新)소득원으로도 톡톡히 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사회 관계자는 "특정 가축인 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은 세계 최초의 사례"라며 "다른 가축과는 달리 말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경마나 승마, 관광, 재활승마 등의 용도로 활용되며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축산법 등 기존 법률에서는 이러한 말산업의 특성을 체계적,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려웠다"며 "말산업 선진국과의 격차를 단시간에 좁히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별도의 말산업 육성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을 이었다.
한편, 현재 국내 말 사육농가는 1700개로 전체 축산농가의 2%에 불과하다. 말 소비구조도 경마 부문에 치우쳐 있어 균형적 발전을 통한 산업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경마부문을 제외하면 승마장은 293개, 승마인구는 2만5000명에 불과하다. 반면 세계 최대 말산업 국가인 미국에서는 말 두수가 920만두, 말 관련 고용인구가 143만명에 달하고, 승마 강국인 독일에는 승마인구가 170만명, 승마장이 7600개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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