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에너지위기 경보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됨에 따라 이같은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게 군의 설명이다.
군은 관내 다리 등 옥외 경관조명을 제한적으로 소등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도단속반을 운영, 주유소와 유흥업소 등 옥외 야간조명 소등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에너지 사용제한에 대한 홍보와 계도활동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평읍, 용문면 등 5일장에서 에너지절약 홍보캠페인을 벌이는 등 민간부문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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