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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기관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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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2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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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기관 지정이 본격 추진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1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를 위한 검증기관, 검증심사원 지정·등록·관리기관으로서,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3월 22일부터 검증기관 지정 업무를 본격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21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검증기관 지정 절차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온실가스 검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 정확한 규정 이해 및 궁금증 해소로 검증기관 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마련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지정·등록 및 관리 규정’의 주요 내용은 △검증기관 지정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서면조사, 현장조사, 지정심사자문단회의를 거쳐 최종 검토 후 환경부에 지정 요청 △지정심사자문단은 부문별 관장기관인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및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 등이다.
 
이 외 △검증기관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2년마다 정기조사와 특정사안에 따른 특별조사가 수행되며, 신뢰성 있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심사자문단 및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 △검증심사원(보)는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로하며, 7개 전문분야(광물산업, 화학, 철강·금속, 전기·전자, 폐기물, 농축산 및 임업, 공통)로 구분 △검증심사원(보)는 전문 분야별 검증실적에 따라 검증심사원으로 승격되고, 매 2년마다 보수교육 이수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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