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청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언론 보도를 보니 수사구조 개혁에 대해 굉장히 그런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현실을 법제화하는 것에 불과한데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의아스럽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사개특위의 수사권 조정안 가운데 수사개시권과 관련해 “지금 현실적으로 수사 개시 단계에서 검사 지휘를 안 받지 않느냐. 경찰이 다 알아서 하고 있고 이것을 현실화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청법의 ‘검사에 대한 경찰관의 직무상 복종의무’ 폐지에 대해선 “검찰청과 경찰청은 각기 독립된 기관”이라며 “시대착오적인 규정을 없애자는 것인데 그게 왜 논란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조 청장은 이어 “직원 일부가 어느 정도 계급이 올라가면 수사 기능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자부심을 여지없이 짓밟는 수사구조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 개혁 수위에 대해선 “우리 성에 차지는 않지만 급격하게 수사구조를 흔들어 놓으면 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사개특위 개혁안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수사구조 개혁은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접근하면 국민이 불행해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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