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서는 이날 간담회에서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지켜야 할 일과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에 대해 설명했다.
관서는 또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와 출연재산에 대한 보고서 제출, 결산서류 공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등 의무이행사항을 안내함으로써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신고를 권장했다.
아울러 공익법인신고 담당자들의 신고편의를 돕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직접 접속해 출연받은 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작성을 각 사례별로 시연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관서는 설명이 끝난 후 각 공익법인별로 의문사항에 대해 친절히 상담을 실시하는 등 납세자로부터 간담회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이끌어 냈다.
관서 관계자는 “서광주세무서는 앞으로도 비영리법인 등의 법인세 신고를 돕기 위해 휴대폰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신고편의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서는 영세기업들의 신고편의를 돕기 위해 지난 18일 영광청년회의소와 영광농공단지를 방문해 법인세 신고안내 및 공익법인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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