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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많을수록 주택대출 여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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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2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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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자율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8·29 대책을 종료키로 했다.

다만 DTI 비율은 완화키로 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액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비거치식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자에 대해서는 DTI 비율이 최대 15%포인트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DTI 비율이 40%였던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경우 비거치식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울을 받으면 DTI 비율이 55%까지 확대된다.

강남 3구 이외 서울지역은 50%에서 65%로, 경기·인천의 경우엔 60%에서 75%까지 늘어난다.

연소득 3000만원인 회사원이 강남 3구가 아닌 서울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만기 20년, 금리 6%) 지금까진 1억7000만원이 최고한도였지만, 4월부터는 한도가 2억3000만원까지 증가하는 셈이다.

연소득이 5000만원이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2억9000만원에서 3억8000만원으로 9000만원 증가한다.

다만 대출한도가 늘어나더라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을 받을 수는 없다. 현재 LTV 한도는 50%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수준이 높은 고정금리가 부담스럽다면 비거치식 분할상환만 선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만 선택할 경우 DTI 비율은 10%포인트만 확대된다. 강남 3구는 DTI의 50%, 그외 서울지역은 60%, 경기·인천의 경우엔 70%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나 고정금리를 선택하지 않고 거치식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엔 DTI 비율 확대적용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신규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은 9% 수준이며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비중은 20% 가량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DTI 규제 원상복구에 따라 대출자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는 강화된다"며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우대 조치로 주택구입 실수요자의 대출 여력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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