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본에서 수입되거나 일본을 경유해 수입되는 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지난 19일부터 방사능 오염 여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청은 “요오드와 세슘 외에도 베타선 방사능 물질인 스트론튬에 의한 오염이 가능하지만 스트론튬은 매우 극소량 방출되고 있으며 세슘과 비례적으로 검출되는 방사능 물질이므로 현재로서는 요오드와 세슘검사만으로도 방사능 노출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정밀분석 장비와 휴대용 검사장비 등을 신속하게 추가 확보해 수입단계에서 방사능 오염 여부를 철저히 검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양청은 일부국가가 일본산 전체제품의 수입금지 및 국민생활밀착형 공업제품(통신제품, 가구, 장난감등)에 대해서도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나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유럽연합(EU)등에서 조치하고 있는 수입검사 강화 등 국제관리 동향에 맞춰 안전관리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식품 방사능 기준을 300Bq/kg(요오드)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연간 자연방사선량의 1/20 수준이므로 장기 섭취에도 건강상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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