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9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 미개발지 등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내 12개 단위지구 90.4㎢의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최종 확정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해제 규모는 영종도 계획 미수립지역 11.8㎢와 인천공항 시설구역 28.1㎢ 등 모두 39.9㎢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이들 지역의 해제로 기존 209.4㎢에서 169.5㎢로 조정됐다.
인천경제청이 지난해 12월 28일 영종도 계획 미수립지역은 사업성이 떨어지는데다 비용 부담에 따른 개발 가능성도 거의 없고 인천공항 시설구역은 활주로 등 순수한 공항시설 지역으로 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어 해제에 동의한 바 있다.
영종도 계획 미수립지역의 경우 인천경제청의 법률 판단 잘못으로 행위 제한을 뒤늦게 해 그 동안 투기성 짙은 주택 2400여 가구가 들어서 3.3㎡당 조성원가만 700만원에 달하는 등 사업성이 극히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경제자유구역 해제로 그 동안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돼 재산권 행사를 못한 주민들은 해제고시와 함께 곧바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풀어야할 숙제들도 만만찮다.
우선 영종지역 관할 행정기관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중구로 바뀌면서 각종 현안 문제들을 떠안게 된 중구의 반발이 크다.
현재 영종지역에 부족한 각종 기반시설 확충 관련 예산이나 인력 등이 확보되지 않은데다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주민 민원 등이 모두 중구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중구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의견차이가 크게 좁혀지지 않아 아직까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영종지역 개발 밑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당초 인천시는 이 지역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 첨단 산업·의료복합단지와 해양생태공원·해상공원·체육시설 등이 어우러진 계획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앞으로 주민 주도의 민자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한다면 대부분 아파트단지나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미 주거단지가 조성된 영종하늘도시 개발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사업성이 낮은 만큼 민자사업자가 개발에 참여할 지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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