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2007년 1월 3일 전면 개정된 선박안전법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어선을 제외한 총톤수 2톤 미만 모든 선박이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선박검사를 받지 않았던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해양안전을 확보하고자 개정한 선박안전법의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개정된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0월 1일 이전에 건조된 기존 선박은 크기에 따라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선박 검사를 받도록 했다.
특히 검사 시 기존의 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을 인정함으로써 선박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을 통해 소형 선박을 선박안전 제도권에 수용함으로써 선박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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