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등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월 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건설임대 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시 저당권 등 제한물권, 압류·가압류·가처분, 국·지방세 체납액 등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을 서명·날인하도록 했다.
이는 임대주택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임차인의 임대주택 중복입주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기 위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 등 기관별로 관리되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정보를 금융결제원에서 일괄 관리한다.
더불어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실태를 반기별로 조사키로 했다.
이외에도 △세종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 임대주택 전대기준 완화 △공공기관 매입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전대 금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대상에 장기전세주택 추가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4월 1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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