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달부터 홍콩·미국 등에 세정전문요원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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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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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편조사 대상기준…수입금액 500억 미만에서 1000억 미만 완화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금년을 ‘역외탈세 차단의 원년’으로 삼은 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홍콩과 싱가폴, 런던, 스위스, 미국 등에 현지 세정전문요원을 단계적으로 파견할 게획이다.

또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대상기준을 수입금액 500억 미만에서 1000억 미만의 성실중소기업으로 완화하는 한편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간섭 최소화, 세정지원 확대 등을 통해 투자입지로서의 매력을 제고키로 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분야의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이 청장에 따르면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분석 과정에서 역외거래와 자산에 대해 외국 국세청과 적극적인 정보교환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파급효과가 큰 사안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적극적 범칙처분, 조사결과의 주기적 발표로 경각심 확산하되, 올 하반기부터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파악·제재에 주력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차명재산과 우회상장 등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행위에 대해 중점 관리해 나가는 한편 미성년자가 고액 재산을 수증하는 경우에는 부모 등 증여자의 세금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동거 가족의 재산·소비지출 변동내역, 출입국 현황 등 생활실태 조사와 인척 명의 재산이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으로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이주 체납자의 말소된 주민등록번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체납전 해외송금에 대한 추적강화, 그리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포털사이트 링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입금액이 대부분 노출된 일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축소된다. 다만, 대부업과 유흥업소, 부동산임대 등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는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업종 중 발급증가율이 낮은 고소득 전문직, 학원,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중 관리하는 한편 업종별 세원관리 모델을 마련해 수입금액과 비용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전 전산·개별분석 안내를 폐지해 세자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납세자의 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질적 세부담을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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