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국세청은 고액·재산은닉 체납자를 전담 관리하는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인력을 기존 50명에서 174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이달 초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을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 강화를 위해 동거 가족의 재산·소비지출 변동내역, 출입국 현황 등 생활실태 조사, 친인척 명의 재산이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으로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닉재산 확보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는 적극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그 동안 금융조회와 현장탐문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채권확보액은 지난 2008년 3937억원, 2009년 4138억원, 2010년 5212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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