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매출누락 금액이 대표자의 개인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등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구체적인 탈루혐의를 적발하고도 과세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세금을 과소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최근 발간한 '감사사례집(2009~2010년)'에 따르면 국세청은 법인 통합조사시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주식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했다.
이로 인해 국세청은 주식변동조사 또는 자금출처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아 결국 법인의 최대주주에게 과세해야 할 수억원의 증여세를 징수하지 못했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 대상업체가 하도급 비용을 증빙 없이 지출하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위장 계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없이 손비로 인정해 하도급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세 등을 징수하지 못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불균등유상감자를 개인증여로 오인해 수억원에 달하는 세액을 추징하지 못한 경우와 함께, 비거주연예인의 공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
감사사례집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내 기획사가 미국 연예법인에 국내공연 대가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그 지급액의 20%를 원친징수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억원의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았다.
현행 소득세법 제156조의 5 제1항에 따르면 비거주 연예인 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대가를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시 조세조약과 관계 없이 그 지급금의 20%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조사받은 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조사범위를 임의확대하는 등 조사권을 남용한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한 감사사례집은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와 전국적으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업무분야별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이를 통해 세정 투명성 확보와 납세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사례집에는 운영지원분야(28개)와 부가가치세분야(38개), 소득분야(43개), 재산분야(61개), 법인분야(69개), 조사분야(33개), 납세자보호분야(5개), 그리고 수범사례(5개) 등이 대거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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