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소비와 녹색생활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종전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 동 법률상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는 등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011년 4월 5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녹색제품의 생산·유통·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한 녹색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또한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 중인 점포를 대상으로 ‘녹색매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123개사와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왔으며 녹색구매 이행성과 평가 결과, 협약사의 친환경상품 구매액은 매년 300억원 이상 증가하고 있어, 이번 개정법률이 공포됨으로써 산업계 녹색제품 구매 촉진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녹색구매지원센터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소비자가 녹색제품을 보다 쉽게 구매·소비할 수 있도록 녹색제품 정보제공, 녹색생활 교육, 기타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환경부는 녹색매장 지정제도 도입으로 매장 내의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녹색생활 의식 확산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추진한 녹색매장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매장당 약 40만㎾h 전력 절감과 300톤의 수자원 절감, 100톤의 폐기물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온실가스로 환산하면 대형마트는 613톤, 백화점은 1152톤의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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