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누락세원 발굴 위해 '필로티'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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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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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장중 기자)경기도 용인시가 재산세 부과 시, 찾아내기 어려운 필로티(pilotis : 건물 상층을 지탱하는 독립기둥으로 벽이 없는 1층 주열) 건축물 일제 조사에 나선다.

필로티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에서 제외 관계로 재산세 부과 시, 누락 사례가 높다.

7일 시에 따르면 수지구는 누락 세원을 찾아 공평 과세 및 자주 재원을 확보키 위해 4·5월 두 달동안 필로티 건축물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우선 자체적으로 필로티 일제조사를, 1·2층 면적 차이가 큰 지역내 건축물 707건에 대한 DB자료와 건축물 대장 등의 공부 확인 조사 및 현지 확인 조사 등을 펼친다.

하지만 주거용이나 비과세 대상의 필로티는 제외한다.

이번 조사에서 누락세원 건축물로 판명되면, 2011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부과 뿐아니라 누락 세원에 대해 최고 5년까지 추징 방침을 세웠다.

구 관계자는 "이번 필로티 일제조사를 통해 누락세원 발굴로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수 증대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중과세 물건과 비과세 감면대상 일제조사 등의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 공평 과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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