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 뉴타운 내 존치구역에 대해서는 건축 제한을 해제하거나 휴먼타운으로 조성키로 하는 등 ‘뉴타운 출구전략’을 하나 둘 내놓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는 일부 보도까지 전해지면서 뉴타운은 ‘계륵’ 신세로 전락하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뉴타운 사업에 대한 속도 조절은 있을 수 있으나 전면 수정과 같은 해제는 있을 수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뉴타운 정책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서울시가 이전부터 주장해 온 내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얼마 전 한 방송을 통해“주민들이 다수결로 원할 경우 장기간 건축허가가 제한된 뉴타운지구 내 존치지역의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뉴타운 지구는 크게 재정비촉진구역과 존치정비구역, 존치관리구역으로 나뉜다. 촉진구역은 노후도나 주거여건 등이 열악해 당장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곳이다.
서울에는 현재 26개 뉴타운 지구에 274개 구역이 있다. 이 중 재정비촉진구역 199개, 존치정비구역 24개, 존치관리구역 51개다.
촉진구역은 약 50% 정도가 조합설립인가 등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해제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서울시도 이 같은 입장이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중단될 경우 '득(得)'보다 '실(失)'이 더 많기 때문이다.
다만 장기간 건축허가 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존치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이 원할 경우 건축허가 제한을 푸는 등 지구별로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것. 뉴타운 사업을 일괄 진행하기 보다는 지역·지구별로 순차적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안이다.
이미 동대문구 전농동 전농뉴타운 3만4000㎡에 대해서는 건축 제한을 해제했고 △동작구 흑석동 흑석 존치정비1구역 2만7500㎡ △동작구 노량진2동 84번지 일대 존치관리구역 1만8546㎡ △동작구 대방동 11번지 일대 6095㎡ 등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주민 50% 이상이 건축 허가 제한 해제에 동의하면 총 4곳, 8만6211㎡에 대해 건축제한이 풀리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뉴타운 사업에 대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담은 종합계획을 마련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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