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서진욱 기자) 효성그룹 총수 일가가 비상장 폴리에스터업체인 성림 지분을 93% 이상 가지고 있다가 36% 남짓 감자만으로 계열분리 승인을 얻었다는 지적이다.
감자를 적용하더라도 남은 총수 일가 지분이 최소 57%로 계열분리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이다.
효성그룹은 작년 3월 성림을 계열편입했다가 8개월 만인 1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분리 승인을 받았다. 애초 계열편입 시점을 1989년으로 소급해 위장 계열사 논란도 있었다.
20일 공정위ㆍ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효성그룹 지배회사 효성은 작년 5월 말 내놓은 대규모기업집단현황에서 성림에 대한 지분율을 조석래 회장 장남인 조현준 사장(23.00%)ㆍ임원 권인섭(28.50%)ㆍ오숙희(6.25%)씨를 합해 모두 57.75%로 밝혔다.
이에 비해 효성은 같은 해 4월 초 공정위 대규모기업집단공개시스템에 조 사장 23.00%ㆍ친척 49.50%ㆍ인척 21.25%를 합쳐 조 회장 친인척 지분율만 93.75%로 신고했다. 나머지 6.25%는 3자 소유로 임원 지분이 없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지분율 2자릿수 이상인 주주는 권씨를 포함해 모두 조 회장 친인척이다.
성림은 2003~2010 회계연도 연속 최대주주를 권씨로 기재해 왔다. 이 회사는 효성그룹으로 계열편입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성림은 작년 5월 말 효성 측 공정위 신고에 앞서 일부 주주를 상대로 36.50% 비율 유상감자 계획을 내놨다.
감자를 반영하면 지분율이 이후 신고한 수치와 1%포인트 미만 차이로 유사해진다.
성림이 전월 말 내놓은 2010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권씨는 감자 당시 지분을 소각하지 않아 지분율을 44.90%로 늘렸다.
효성은 감자를 통해 성림을 계열분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작년 4월 초 친인척 지분을 보면 93% 이상인 만큼 지분율 2자릿수 이상을 유지해 온 권씨가 여전히 최대주주인 경우 계열분리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권씨를 실제 주식 소유주로 보기도 어렵다"며 "전체 인척 지분보다 많은 주식을 보유해 온 것으로 알려진 권씨는 조 회장 친척에 들어가야 하지만 다른 성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성림이 작년 3월 효성그룹 계열편입에 따라 일시적으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했지만 공정거래법상 공시를 누락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법 시행령을 보면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은 지분 1% 이상 변동시 7영업일 안에 알려야 한다. 권씨뿐 아니라 조 사장도 현재까지 당시 감자에 따른 지분 변동을 신고하지 않았다.
성림 재무구조만 보면 감자를 실시할 이유도 없었다는 분석이다.
이 회사는 2010 회계연도 매출 555억원ㆍ영업이익 15억원을 달성했다. 전년보다 각각 17.19%ㆍ117.24%씩 증가했다. 순이익도 323.52% 늘어난 15억원으로 집계됐다.
감자 전인 2009 회계연도 말 자본총계는 90억원으로 자본금(2억원)을 4400% 이상 상회했다.
효성 관계자는 "20~30년 전 성림에 투자한 내역을 작년에서야 확인해 공정위에 알린 것"이라며 "지분 정리를 마친 만큼 현재 친인척 지분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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