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위해 ‘하수도시설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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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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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환경부는 21일 “하수도 분야의 환경변화와 발전된 기술을 시설설계에 반영해 하수도의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2005년 이후 6년 만에 하수도시설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시설기준에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추기 위한 새로운 기술이 대폭 강화됐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계획방법과 처리기술, 하수 슬러지의 감량화 및 자원화와 관련된 내용이 보완됐고, 하수처리시설 운영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추가됐다.

또한 기후변화로 빈발하고 있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수관거의 계획확률년수를 기존 5-10년에서 10-30년으로 강화하고, 빗물펌프장의 계획확률년수도 30-50년으로 신설했다.

아울러 지난 2007년 오수·분뇨처리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이 통합 개정됨에 따라 이번 개정판에는 관련 용어와 법체계를 통일시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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