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이들 쿼터제 수입 한약재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배정방식이 포함된 세부운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생산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한약재의 수입규제를 통해 국내산을 보호코자 지난 1993년부터 한약재 수입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제도 시행 초기 70종에 이르렀으나 이후 총 7번의 축소·조정을 거쳐 현재는 구기자, 당귀, 맥문동, 백수오, 산수유, 시호, 오미자, 작약, 지황(생·건), 천궁, 천마, 택사, 황금, 황기 등 14종만 수급조절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이들 수급조절 한약재의 국내산 공급량 부족으로 최근 3년간 수입량이 늘면서 중간 유통 업자나 생산자 단체 등의 독점에 따른 한약재 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또 약용 목적의 수급조절 한약재 수입은 제한되지만 식품용 수입은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 식품용 약재를 약용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현행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은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가 한약제조업체에 대해 쿼터제 수입 한약재를 합리적으로 배정토록 하고 있지만, 실제론 사단법인 ‘한국한약제약협회’에 업무가 위탁돼 있어 협회가 회원사에만 이를 배정해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관계국 내 품종개발 유도와 가격안정을 위해 이들 한약재에 대한 쿼터제 수입을 해왔으나, 최근 수급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약재 값 상승으로 한약 제조에 어려움이 생긴 가운데, 약재 배정방식의 불공정성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왔다”며 이번 권고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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