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가 이번 회기에 처리키로 한 전관예우 금지 법안은 판·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자 자격이 있는 공무원 등이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 수임을 1년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 출신이 아닌 공직자에 대한 `신(新) 전관예우‘ 예방책은 방안은 논의단계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관예우는 법조인이 아닌 경제부처 출신의 고위 공직자 등이 로펌에 고문 등의 직함을 달고 취직해 출신 기관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엄격히 볼 때 현행 변호사법에 저촉될 만한 로비 활동에 해당한다고 야당 사개특위 의원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개특위 산하 변호사소위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신 전관예우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당장 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변호사소위는 22일 회의를 열어 전관예우를 금지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졸업생이 실무수습을 거치게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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