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측은 전산 착오를 시인하고 미지급된 이자를 전액 입금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2003년 9월부터 판매된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가운데 5년 이상 경과된 후 중도 해지한 3만7513좌에 대해 이자를 덜 지급했다.
미지급된 이자는 26억원 가량이다.
국민은행이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것은 지난 4일로, 사건 발생 후 2주가 넘었지만 이자를 제대로 지급한 계좌는 70% 수준에 불과하다.
은행 측은 가입 후 5년 이상 경과된 계좌의 경우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 +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변동금리’를 적용해야 했지만 ‘가입 후 기간 구분 없이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실수를 범했다.
이 기간 동안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게 형성돼 결과적으로 이자가 덜 지급된 것이다.
은행 측은 이달 말까지 고객 계좌에 미지급 이자를 입금하고 관련 내용을 통장에 적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식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자 지급액에 착오가 발생한 것은 상품내용을 전산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문구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전산시스템 오류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