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시 6560억원, 경기도가 6013억원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규모로 부산 1219억원, 대구 828억원 보다 많은 규모다.
또 광주의 경우 443억원이 감소하고 대전 516억원, 울산은 443억원의 감소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강원 278억원, 충북 394억원, 충남 596억원, 전북 378억원, 전남 242억원, 경북 495억원, 경남 942억원. 제주 7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정부의 실제 감면액 전액 지원 방침에 따라 오는 1차분으로 오는 6월 454억원을 차입하고 2차분은 8월에 303억원, 3차분은 10월에 303억원, 4차분은 12월 453억원을 차입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 1513억원의 감면액 보다 많을 경우 4차분에서 차이나는 금액만큼 더 차입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의 취득세 실제 감면액 전액 지원방침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에서 세입 및 세출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3차분 차입에서 오는 10월 취득세 감면 추세를 감안하고 12월 최종 조정을 통해 시 감소액을 충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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