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사정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이 지난 2월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물품, 향응 등을 제공한 제약사에 행정처분을 내린데 이어 공정위가 제약사들의 약값 담합과 리베이트와 관련한 자료수집을 들어간 것으로 전해져, 해당 제약사들이 관련 정보 파악에 나서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제약사들이 사정기관의 조사에 긴장하는 이유는 국세청과 공정위 등이 제약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또는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경우 최소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회사 경영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국내 유명 제약사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소 14개사에 대해 약 1500억원 이상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일부 제약사들은 전년대비 경영실적이 증가했음에도,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업체도 속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이 지난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한 제약사는 한화그룹 계열사인 드림파마와 대웅제약, 한국오츠카제약, 동구제약, 제일약품, 영진약품, 동성제약, 부광약품, 경남제약 등 14개사다.
국세청이 이들 업체에 부과한 추징세액은 ▲드림파마 478억5900만원 ▲대웅제약 284억원 ▲한국오츠카제약 93억9000만원 ▲동구제약 85억원 ▲제일약품 68억2500만원 ▲영진약품공업 57억9394만원 등이다.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 이외에도 일부 제약업체는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공정위로부터 리베이트와 관련해 과징금 약 404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과징금이 부과된 제약사는 ▲한미약품(50억9800만원), ▲동아제약(45억3100만원), ▲중외제약(32억300만원), ▲일성신약(14억4500만원), ▲대웅제약(46억4700만원), ▲한국MSD(36억3800만원), ▲제일약품(12억2800만원), ▲한국오츠카(11억7900만원) 등 17개사다.
이밖에도 식약청은 지난 2월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물품, 향응 등의 형태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근화제약과 종근당, 영진약품, 코오롱제약, 동아제약 등 12개 제약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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